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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