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2조 (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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