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연구원자료지방자치단체연구ㆍ조사지방자치와간행물이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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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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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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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제3조 · 출연금제4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 ·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7조 · 결산서의 제출제8조 · 보고ㆍ검사 등제9조 · 비밀 엄수 의무제10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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