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출연금연구원지방자치단체시설비예산운영비와대통령령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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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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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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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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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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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