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제3조 · 출연금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제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7조 · 결산서의 제출제8조 · 보고ㆍ검사 등제9조 · 비밀 엄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