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관이 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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