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증인 등의 일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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