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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