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4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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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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