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조문 요약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몰수금품의 정의북한괴뢰집단구성원활동반국가단체반국가적인몰수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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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1.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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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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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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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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