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1.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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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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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