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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