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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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