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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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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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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