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적용 범위법원조직법사건원격영상재판경우만시법원군법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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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조문 관계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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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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