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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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제5조 · 원격영상재판의 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변호권 등의 보장제7조 · 녹화제8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