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원격영상재판의 장치동영상음성장치양쪽갖출원격영상재판대법원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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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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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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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