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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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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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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