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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