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0308
article_no:2
위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9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 실태조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9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9 자료 제출 및 보관
"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 incoming제32조의19
대조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 incoming제3조의2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 incoming제3조의3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
← incoming제4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 incoming제5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
← incoming제6조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 incoming제7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그 밖에 다른"
← incoming제7조의2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 incoming제8조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 incoming제13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
← incoming제16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incoming제41조
cites
저작권법
제129조의2 정보의 제공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129조의2
인용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13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25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 incoming제35조의2
cites
군사법원법
제93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 incoming제93조의2
cites
군사법원법
제93조의3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가 있는 경우 나.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 incoming제6조
cites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의8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incoming제58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41조 정보의 공개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incoming제41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96조의5 충전요금의 표시
"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
← incoming제96조의5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상표법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 incoming제92조
인용
상표법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 incoming제227조
인용
디자인보호법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217조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
← incoming제8조의5
위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 incoming제1조의4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 incoming제3조의8
준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자료보호기간 등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실증자료의 공개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 incoming제161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방위사업법
제28조의2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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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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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 그 밖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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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
← incoming제15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고, 검사 및 공개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우려가 있는 때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 incoming제6조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보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
← incoming제35조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 incoming제38조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
← incoming제45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 자료제출명령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의 보호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
← incoming제31조
위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보호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 incoming제50조
인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 incoming제6조
위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
← incoming제4조
인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
← incoming제16조
인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 incoming제8조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 인력수급분석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12조
cites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 incoming제18조
인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 incoming제9조
인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 incoming제12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5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각 목의 경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개인정보의 공개로"
← incoming제2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직무범위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 incoming제2조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4조 위탁기관 선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6조 지정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
← incoming제6조
인용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지식재산보호정책과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 incoming제18조
인용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부정경쟁조사팀
"사항을 분장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incoming제22조
cites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
← incoming제6조
인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
← incoming제2조
인용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
← incoming제4조
인용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제품등명ㆍ모델번호ㆍ연도"
← incoming제9조
인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1조 정보공개
"가 있는 때2. 회의록 및 조서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3. 위원회의 합의 및 표결"
← incoming제61조
인용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심의
"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 incoming제14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
← incoming제39조의3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 incoming제2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2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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