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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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7.26>
1.삭제<2014.12.30>
2.삭제<2014.12.3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1.16>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17.7.26, 2023.1.17, 2024.1.16, 2025.4.1>
1.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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