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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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불합격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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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사실인정이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원칙적으로 상고심 판결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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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재심사유나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아니고,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으면 법정 예외 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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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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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제4조 · 심리의 불속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판결의 특례제6조 · 특례의 제한제7조 ·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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