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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통지의 구속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3-28공포 · 2016-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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