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민법청산기간통지담보목적부동산채무자등담보권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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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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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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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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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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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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