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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의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등
"① 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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