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공포 · 2016-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정의민법담보계약채무자등강제경매등담보가등기채권담보저당권자ㆍ전세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채무자
나.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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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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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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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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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