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부재선고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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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재선고의 취소제6조 · 부재선고의 관할 법원제7조 · 부재선고의 청구제8조 · 공시최고제9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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