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공시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공시최고일잔류자사실군사분계선부재선고지역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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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공시최고일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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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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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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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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