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공시최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공시최고일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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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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