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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