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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