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벌칙잔류자확인서행사할위조하거나작성하거나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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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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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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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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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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