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1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