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안관찰법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준용
행정소송법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
위임
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
인용
광업법
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0조 집행정지의 종기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3.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4. 「국세징수법"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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