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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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2]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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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정한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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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이 소송 중 청구정보 사본을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교부해도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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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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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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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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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4건
전체 24건 →민원인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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