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정의사업장중요시설행정안전부령공공단체와국가기관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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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2. 조문 관계도
청원경찰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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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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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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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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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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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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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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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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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청원경찰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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