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