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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기본법 · 제9조

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학교교육)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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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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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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