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교교육
교육기본법
조문 본문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육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립학교 설치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 고시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인용
고등교육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용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