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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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청원경찰이 정직처분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18개월간은 정근수당 산정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복무나 전투경찰 경력은 청원경찰 수당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력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해당 지자체장이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승급도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승급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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