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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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동시에 구 반공법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이상 그 심판범위가 당초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구 반공법 위반의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중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또한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 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를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에 관한 증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없는 한,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하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문상으로도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물론,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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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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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3] 피고인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대법원장은 개정 헌법 부칙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위법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4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甲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44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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