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1조 (장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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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24.1.16, 2026.2.3>
1.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1.16, 2024.2.20>
1.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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