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선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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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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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1.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3.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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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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