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병적현역장교분야대통령령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편입할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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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ㆍ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④제1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⑥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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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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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법무장교로 선발되어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을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역은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징집처분은 ‘입영’, 즉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수반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 복무하는 것, 즉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병역법 제1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 …
제5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해군 군종장교 전역처분에 재량일탈·남용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2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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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1.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 부칙 제2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부칙 제2조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부칙 제2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부칙 제2조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위 부칙 제3조가 전직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제5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의 제한연령을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2조 제2항 중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법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8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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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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