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7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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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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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제50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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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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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