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조 (지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지위감사원존중되어야독립성이대통령가진다공무원있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요구취소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乙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甲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7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감사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감사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관한 소추사유 중 ①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감사, ②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③ 이태원 참사 감사, ④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마.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및 각 위원들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바.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