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7조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자료감사정보요구정보통신망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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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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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37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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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과다감사 위헌확인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국가가 사인(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소극) 6.이 사건 감사가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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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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