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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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서와 심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공제 급여청구서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모두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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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다른 사람 위임으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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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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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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