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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2조

행정사법 제2조 · 업무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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