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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4조

행정사법 제4조 · 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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