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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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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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제50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는 사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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