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계산서 등의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감사제출정보통신망계산서감사원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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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제50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는 사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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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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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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