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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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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