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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당소득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7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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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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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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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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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위임
법인세법
§5 2항 신탁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 outgoing제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6항 증권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outgoing제4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 outgoing제27조
위임
소득세법
§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
→ outgoing제27조
위임
소득세법
§4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
→ outgoing제43조
위임
소득세법
§17 1항 배당소득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
→ outgoing제17조
위임
상법
§459 1항 자본준비금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 outgoing제459조
위임
자산재평가법
§13 1항 1호 세율
"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32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 outgoing제132조
위임
자산재평가법
§28 2항 재평가적립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 outgoing제28조
위임
법인세법
§18 8호 나목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outgoing제18조
인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 incoming제4조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
← incoming제14조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 incoming제56조
인용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
← incoming제62조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4조
인용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19조
인용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 incoming제129조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 incoming제87조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 incoming제9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위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
← incoming제4조
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
← incoming제5조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incoming제29조
인용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3조
인용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
← incoming제91조의1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
← incoming제91조의1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1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 incoming제91조의2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 incoming제91조의2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
← incoming제91조의2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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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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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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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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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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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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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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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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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incoming제26조의3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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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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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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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처분에 의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u3000과세기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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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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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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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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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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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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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4.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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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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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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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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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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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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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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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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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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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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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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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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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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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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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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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
"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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