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2024.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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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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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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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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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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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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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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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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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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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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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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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위임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인용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삭제 ', '\u3000\u3000\u3000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u3000\u3000\"
인용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대조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인용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
위임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위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위임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인용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
인용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u3000약정에 따른 상환일."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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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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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
"각 호와 같다.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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