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파생상품대통령령채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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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2024.12.3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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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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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0건
전체 30건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위 재단은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 기금에 편입시킨 후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위 재단이 자신 소유의 자금을 기금에 편입한 것은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융자사업과 같은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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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丙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거래로서 甲 회사가 丙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丙 은행이 乙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丙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 교회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 법인의 丁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 교회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 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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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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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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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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