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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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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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위임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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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
"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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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⑤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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