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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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산입력한 후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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