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산입력한 후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