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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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56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cites
법인세법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cites
법인세법
§73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51 7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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