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law_id:003608
article_no:70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2019.2.12, 2021.2.17, 2024.2.29>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10.12.30, 2024.2.29>
④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09.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09.2.4, 2009.12.31>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법인세법
§40 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 outgoing제4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4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
→ outgoing제45조
인용
법인세법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 outgoing제73조
인용
법인세법
§73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
→ outgoing제73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4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outgoing제4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40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
→ outgoing제40조
인용
법인세법
§61 2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
→ outgoing제6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
→ outgo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111 사업자등록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 outgoing제111조
인용
법인세법
§113 구분경리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 outgoing제113조
인용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
→ outgoing제1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