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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article_no:32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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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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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law_id2100000269504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law_id2100000263616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060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law_id2100000263440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law_id2100000234500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186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468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5266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law_id2100000235374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law_id2100000263628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308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492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63632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018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32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위임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 incoming제35조
위임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81조의9
위임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
← incoming제160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 incoming제162조의3
위임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
← incoming제163조
인용
소득세법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
← incoming제163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 incoming제164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
← incoming제21조의2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관세법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
← incoming제266조
위임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 incoming제25조
인용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 incoming제116조
인용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 incoming제117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 incoming제120조의3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 incoming제1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 incoming제17조
cites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incoming제34조의2
cites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36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 incoming제39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
← incoming제4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 incoming제5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 incoming제60조
준용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
← incoming제63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incoming제6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
← incoming제71조
인용
해운법
제41조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 incoming제110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incoming제39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 incoming제63조의5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 incoming제11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 incoming제12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 incoming제13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 incoming제158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
← incoming제10조의8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
← incoming제67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 incoming제6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
← incoming제6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 incoming제70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 incoming제7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
← incoming제7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 incoming제7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 incoming제10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
← incoming제10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
← incoming제117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정보 제공 요청 등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 incoming제4조의1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47조의4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 incoming제212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②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
← incoming제1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 incoming제99조의1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
← incoming제105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1조의7
대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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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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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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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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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4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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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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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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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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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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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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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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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3.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신청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 incoming제3조
위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2. 법인의 휴업ㆍ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 incoming제19조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3.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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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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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비의 집행실적 제출
"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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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2조의2 사업비 정산
"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
← incoming제32조의2
준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9조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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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
← incoming제1조
인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심사계획 통보 등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사본(제조·수입업자만"
← incoming제6조
인용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세금계산서의 범위
"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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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용어의 정의
"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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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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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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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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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 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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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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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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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7조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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